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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이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이를 13월 급여라고도 부르지만, 어려운 용어 때문에 항상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미뤄둘 수는 없어요. 다음에 하는 걸로 미루지 말고 지금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 준비한 연말 정산 개념을 살펴보세요. 이는 연말 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직장인들을 위한 것이며, 간단한 용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정산 대상은?
일 년이 지나고 우리가 지난해를 돌아보는 것처럼, 정부도 우리 사이의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연말에 다시 세금을 정산하여 누구든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부족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피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연간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연말에 재정산하며, 만약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급받게 되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연말 정산 대상자는?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연말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직장인들이 지불하는 "근로소득세"가 연말 정산 기간에 다시 정산됩니다.
★ 중요포인트 ★ 저도 연말 정산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파트타임 근로자, 인턴, 휴직자 등) ○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 원칙적으로, 이는 4대 보험에 가입한 급여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계약 근로자, 인턴, 4대 보험 가입 및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파트타임 근로자] ▶ 연말 정산 대상 ○ [휴직자들] ▶ 연말 정산 대상 (퇴사자와 달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와 동일) ○ [소득세를 3.3%만 공제하고 받는 파트타임 근로자] ▶ 연말 정산 대상이 아님.(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
만약,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연말 정산 기간이 지속됩니다. 이는 어렵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개인이 과세에서 제외된 항목(병원 비용, 기부금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제외된 세금을 반환하고 싶어도 정부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건너뛰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 기간 이후 정확하게 확인하여 추가로 받으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배우는 연말 정산 용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우리의 연말 정산을 위하여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한 번에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네요.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연말 정산을 하려고 연말 정산 절차를 살펴보니, 생소한 용어로 가득 차 있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말 정산은 용어가 어렵고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워서 매번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을 위해, "연말 정산 용어"를 준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총 급여
(총소득/연간 급여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
"총 급여 = 연간 급여"라고 생각하는 것이 흔한 실수인데, 정확히 살펴보면 두 개념은 다릅니다. 연말 정산에서 언급되는 연간 급여에는 급여, 보너스, 그리고 수당이 포함됩니다.
예시) ○ 매달 200만 원의 월급과 연말 보너스로 600만 원을 받았다면? ▶ 연간 급여는 3000만 원 ○ 매달 250만 원의 월급만 받고 보너스나 수당이 없다면? ▶ 연간 급여는 3000만 원 ○ 매달 250만 원의 월급과 보너스로 600만 원을 받았다면? ▶ 연간 급여는 3600만 원 |
여기서 총급여는 연간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음식비, 차량 유지비, 초과 근무 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2. 근로 소득금액
(지출 제외 후 남은 금액/총 급여 - 근로소득 공제) = 근로 소득금액
근로 소득액은 총급여에서 "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뺀 후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 소득액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비를 고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취급하고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제외되는 금액은 총급여에 따라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간단히 말하면, 근로 소득은 연간 급여에서 제외 가능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공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비용에서 공제하는 것) = 소득 공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 소득 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비용의 일정 금액을 과세 소득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제외하여 비용을 공제하고 있는 겁니다. 소득 공제 측면에서는 지출이 많을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소득공제 항목 | 상세 내용 |
인적 공제 |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 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특별 소득 공제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자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
그 외의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
★ 중요포인트 ★ ○ 신용카드 소득 공제? ▶ 사실은 신용카드 사용도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소비 금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15%)이 공제됩니다. 이 때 공제 대상에는 신청인, 배우자 및 직계 자손(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 가족 구성원)만 포함됩니다. |
4. 과세 표준
(최종 소득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구간의 기준) = 과세 표준
총급여에서 모든 제외 항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은 세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때 세율은 각 구간마다 설정되고, 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세율 기준이죠. 세율은 6~45%로 설정되어 있으며, 세율 기준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 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5. 산출 세액
(내가 내야 할 세금) = 산출 세액
내 최종 소득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내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6. 세액 공제
(납부할 세금에서 제외될 세금) = 세액 공제
세금을 줄일 두 번째 기회. 만약 항목이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대상이 된다면, 세금이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 공제와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 지출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의료비, 심지어 월세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 상세 설명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공제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자녀 세액 공제 |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
연금 계좌 세액 공제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보험료 공제 |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의료비 공제 |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교육비 공제 |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
기부금 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
월세액 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
★ 중요포인트 ★ ○ 월세액 세액공제란? ▶ 매달 내는 월세도 세금 공제의 대상입니다. 주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지만, 이 시스템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를 모르는 등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5년 이내에 정정신고를 제출하여 내가 낸 월세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중요포인트 ★ ○ 소득 공제 vs 세금 공제? ▶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 중 연말 정산에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세금 공제입니다! 소득 공제는 세율 기준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세율은 세율 기준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 공제는 이미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
7. 결정 세액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 = 결정 세액
위의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세금보다 많다면 차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으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새내기 직장인들은 위한 연말정산 간편 정리
새내기 직장인들의 위하여 상단의 각각의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연말 정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정부는 연말 정산을 위해 공제해야 할 정확한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한 번(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나는 내가 납부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이때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과 처음에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차액을 납부합니다. 환급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13월 급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 중요포인트 ★ ○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돌려내고? ▶ 내 옆 직원이 환급을 받았는데 나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다른 직원: 원천징수액 100만 원 / 결정된 세금액 80만 원 = 20만 원 환급 본인: 원천징수액 50만 원 / 결정된 세금액 80만 원 = 30만 원 추가 납부 ▶ 위와 같이, 옆 직원은 실제로 연말 정산 이전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추가로 20만 원을 더 내야 했겠지만, 연말 정산을 통해 그 금액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환급/추가 납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납부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
연말 정산 실전 CHECK
이제 연말 정산을 어느 정도 이해한 직장인이라면, 실무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실무를 진행할 때 위에 언급된 사항 외에도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직원의 총 급여, 이번 해에 기대되는 금액으로 수정하여 다양한 공제 항목을 사전에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이번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중소기업 종사자 세액공제, 월세, 교육비 등 연말 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가지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제 자격을 갖추었지만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안내'를 직접 제공합니다. 올해는 영화 입장료가 소득에서 공제되고 월세 세액공제의 표준시장가가 1억 원 인상되는 등 많은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하기
이전에는 각 근로자가 개별 단순화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단순화된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다면, 국세청은 직접 회사에 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연말 정산을 더욱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정산 간소화를 위한 일괄 데이터 제공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와 직원들에게는 기존의 연말 정산 방법을 사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마무리
연말 정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겁내지 않고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연말 정산의 복잡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월 급여를 받기 위해 우리는 지출과 공제에 대한 정보를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연말 정산은 새로운 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며, 올바른 정보와 지원을 받으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해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