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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서비스는 건설 산업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월 소득 대비 일정한 비율을 퇴직 준비를 위해 납입하고, 이를 세제 혜택으로 환급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서비스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서비스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서비스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에 아래의 나열된 퇴직사유가 발생한경우 신청대상이됩니다.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의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피공제자가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이고, 두번째는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며, 네번째로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또한 다섯번째로는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이며, 여섯번째는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로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이며, 마지막으로는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을을 입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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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는 지사 또는 센터로 우편이나 등기 및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신청대상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시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신청인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해야합니다. 위의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의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때문에 건설근로자는 반드시 건설현장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자카드 태그내역은 즉시 공제회로 전송되어 누락되지 않고,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출역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별 근로일수, 자격정보 등 자신의 경력을 관리 할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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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의 발급방법은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위의 두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금융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전국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검을 방문하여, 신분증 및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금융기관의 링크를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신청, 우체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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